보육시설은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02)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규모
01)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02)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03)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04)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0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01)
일반기준
-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 영유아 1인당 4,29㎡(1.3평) 이상으로 한다.
02)
보육실
-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 미터(0,8평)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시설은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3)
조리실
- 조리실에는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환기 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04)
목욕실
-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 샤워 설비, 세면 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05)
화장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 변기는 수세식 유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06)
놀이터
- 영유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 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3종 이상이 옥외 놀이터에 설치해야 한다.
- 옥외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07)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트럼대를 설치하고 그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4
유치원 설립조건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심심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기간입니다.
01)
사립 유치원 설립인가를 희망하는 자는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및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정화 구역 안에 금지 대상 업소가 없어야 한다.
02)
사립유치원의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
03)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종합시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의 면적 합계는
당해 건축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04)
유치원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05)
임대 유치원 설립인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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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과 설비기준
01)
체육관 완화규정 : 객관적으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된다.
02)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은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유아의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