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 반경 - 1.7m 이내 (300mm 살수 장애 없고, 벽 배관 100mm 이격)
02)
소방전기 : 수신기, 경보 세트, 감지기, 유도등, 비상등, 휴대용 비상등 비상 방송,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완강기, 사이렌, 누전 차단기 설치
03)
실내장식물 면적 산정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면적 산정 도면상에 적시할 것 (소방서마다 다름)
04)
비상구 : 학원의 긴 장변 1/2 이상 거리에 가로 750mm, 세로 1500mm 이상의 전실 또는 난간대를 만들고 완강기를 설치할 것
05)
5층 이상 학원 개원 시 소방서에 반드시 문의 한 후 결정하세요.
서류 : 신고서 2부 설치 내역서 소방설계업자 설계도면 (전기, 기계 - 설치도, 계통도 실내장식물 면적도, 평면도)
설계업등록증, 자격증 첨부, 신고서 2부, 설치 내역서, 건축물대장
06)
전문가 및 소방서에 문의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 2. 24 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직통계단 설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예 :
1990. 7. 24일 자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사용승인받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당해 용도 층에 학원으로
신규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00조제00항 규정에 의해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00조제00항 규정에 의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동조 동항 제00항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시설 중 학원은
2003. 2. 24일자로 개정. 공포시 추가된 내용으로 이 법 시행전에는 직통계단 2개소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리며, 동시행령 부칙 제00항 규정에
의거,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재 학원으로 신규 허가받고자 하는 부분이 2003. 02. 24이전에 공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현재까지 변경 없이 당해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다면 종전 규정의 건축기준에 의해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
4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 발급)
학원 면적 570㎡ 이상, 독서실 면적 900㎡ 이상 (단, 건물 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 학원 면적 570㎡ 미만
- 접수 시 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01)
각실 소화기
02)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03)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04)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 해당
05)
비상경보 설비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