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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면적
시설 기준 면적
  • 1

    지역별 허가면적

    강의실 1칸당 기준 면적 15㎡ 약 4평 이상, 단 음악 피아노 교습소는 3 ㎡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입시학원 660㎡ 이상 약 200평 300㎡ 이상 약 90평 160㎡ 이상 약 48평
    어학원 150㎡ 이상 약 45평 120㎡ 이상 약 35평 90㎡ 이상 약 27평
    보습학원 70㎡ 이상 약 20평 90㎡ 이상 약 27평 60㎡ 이상 약 18평
    음악 미술학원 90㎡ 이상 약 27평 90㎡ 이상 약 27평 60㎡ 이상 약 18평
  • 2

    여러 층에 걸쳐서 학원설립 시 최저 면적

    01)
    일반 학원 강의실 - 30㎡ 이상 135㎡ 이하 (종합 반 85㎡ 이하) 1㎡당 수용인원은 1, 2인 이하
    01)
    열람실 독서실 - 60㎡ 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01)
    실습실 예능계 - 45㎡ 약 13평
    01)
    순수 강의실 바닥 면적이며 복도 사무실 기타 면적은 제외됨
    01)
    독서실 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야 함
    01)
    지하실의 학원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사용 불가합니다.
    분야/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습/열람실
    기술 건축, 컴퓨터 90㎡ 약 28평이상
    외국어 어학 150㎡ 약 46평이상
    성인고시 150㎡ 약 46평이상
    인문, 사회 행정, 경영, 회계, 번역 70㎡ 약 22평이상
    경영, 사무관리 금융, 부동산, 경리 90㎡ 약 28평이상
    입시, 검정 입시 660㎡ 약 200평
    검정고시 480㎡ 약 146평
    보습 - 중고재학생보통교과 미술음악,
    컴퓨터, 예체능 (무용, 외국어회화 제외)
    70㎡ 약 22평 이상
    독서실 20㎡ 약 36평 이상
  • 3

    학원의 건축물 용도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을 제외)
    0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독서실
    예시 : 동일한 건축물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 이상이므로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3층 대치미술학원면적 : 100㎡
    2층 대치음악학원면적 : 200㎡
    1층 대치보습학원면적 : 200㎡
  • 4

    학원설립 시 구비서류

    0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관할 교육청 비치), 학원의 규칙, 학원의 위치, 학원의 건축물대장, 학원의 시설 평면도
    0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확인 시 가능)
    0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04)
    학원 재상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 계약서 사본 소유주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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