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사진 (3×4㎝) 1매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의료 보수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법인 : 등기부등본, 의료인 : 사업계획서)
진료 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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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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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개설 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변경 시는 변경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며,
휴업 및 폐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